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집 들어온 男…대법 "주거침입 아냐"

2021-12-20 09:28:46  원문 2021-12-20 06:00  조회수 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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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성관계 목적' SNS로 안 미성년자 집 방문 1·2심 "부친의 주거 평온 해친 것" 벌금형

대법 "평온 해치지 않아…침입 성립 안돼"

지난 9월 유사한 불륜 사건 때 판례 변경[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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