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다갈수있다 · 1018198 · 21/12/19 13:49 · MS 2020

    미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으면 취소'가능'이요

  • 간다갈수있다 · 1018198 · 21/12/19 13:51 · MS 2020

    근데 미자도 민법에서 성년의제 케이스랑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도 있어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 반가워요 · 1075600 · 21/12/19 14:16 · MS 2021

    아 성년의제가 18세인데 결혼하면 민법만 되지않나요 민법때문에 법률행위 ㄱ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용돈내에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글고 재산 받는거

  • 간다갈수있다 · 1018198 · 21/12/19 14:20 · MS 2020

    미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취소권 행사, 임금단독청구, 유언이 있고
    재산받는 게 정확히는 의무없이 권리만 얻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10억을 받더라도 노동과 같은 조건이 있다면 미자 단독으로 할 수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