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질문의 요지가 작성자 님의 의도와 동일하길 바랍니다! 헌법 소원의 유형으로는 (1)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과 (2)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어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 소원입니다. 모든 구제 수단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남은 구제 수단이 헌법 소원밖에 없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이므로, 공통적으로 '기본권의 침해' 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헌재가 판단합니다. 판단 근거로, 헌법에 명시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정당성•수단적합성•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한 마디로 말하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과 과잉 금지의 원칙은 아예 범주가 다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고, 권리구제형은 헌법 소원 중 한 종류인데.. 권리구제형이랑 위헌 심사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게 더 헷갈리는것같아요. 권리구제형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너무 피해를 입은걸 구제한다는거고 과잉금지원칙은 그 적절하게 선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지문에 등장하지않나요? 헌법소원도 법에 위반됬는지 판단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해한 질문의 요지가 작성자 님의 의도와 동일하길 바랍니다! 헌법 소원의 유형으로는 (1)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과 (2)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있어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 소원입니다. 모든 구제 수단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남은 구제 수단이 헌법 소원밖에 없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이므로, 공통적으로 '기본권의 침해' 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헌재가 판단합니다. 판단 근거로, 헌법에 명시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정당성•수단적합성•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한 마디로 말하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과 과잉 금지의 원칙은 아예 범주가 다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의도에 맞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