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달 앞두고 대학도 '좌불안석'

2021-12-17 16:58:27  원문 2021-12-17 16:54  조회수 39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1852001

onews-image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대학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대학 운영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대·중앙대 등 TF 꾸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와 중앙대는 총장 직속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서강대, 이...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Santa Orbi · 834955 · 21/12/17 16:58 · MS 2018

    "교직원 등이 안전사고 당하면
    총장·이사장도 형사처벌 가능"

    주요 대학들 대책 마련 분주
    총장 직속 TF팀 꾸려 법안 검토
    안전위 만들고 교무위원 교육도

    교육계 "대학 경영 더 위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