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재난 시 '마스크' 쓰고 외부로 대피 가능"

2021-12-16 10:16:50  원문 2021-12-15 16:59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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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라고 해도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지진 발생 후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 예외 방침이 적용된다. 다만 외부로 대피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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