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황 [897131] · MS 2019 · 쪽지

2021-12-16 03:27:55
조회수 636

자퇴 2월 28일 전에만 처리되면 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1783929

매년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합격 전에 자퇴 안 해도 되고

등록금 내고 납부하고 나서도 이중등록 아닙니다.


행정상으로 학적 넘어가는 3월 1일 전 즉 2월 말까지만 자퇴 처리되면 됩니다.


대교협에서 말하는 이중등록은 동년도만 해당입니다.

물론 3/1 전에 자퇴 처리 안 하면 이중 등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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