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리두기' 1억 손해 본 식당, 8천만원 넘게 보상받을 수도

2021-12-15 19:41:53  원문 2021-12-15 15:44  조회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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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80%에서 상향조정 검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을 손해액 대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진 손실액의 80%를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분기 80%로 적용했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이란 산정된 손실액 대비 보상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 10월 8일 열린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기준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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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ta Orbi · 834955 · 21/12/15 19:42 · MS 2018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을 손해액 대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은 조만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앞으로의 손실보상은 보정률 10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3분기 시행했던 손실보상에선 고정비 계상 방식 등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축소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롭게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마당에서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즉각 올려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 Ttosllo · 1013196 · 21/12/15 19:48 · MS 2020

  • 나는자라무엇이될까 · 950303 · 21/12/17 18:54 · MS 2020

    솔직히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애들 많을텐데 이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