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능 오류 판례도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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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0724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8%84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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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 데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 및 문항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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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문제 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한편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되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1]
그리고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2010두17274(병합) 판결 등 참조].[1]
한편 수능시험의 출제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 데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 및 문항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만 따끈따큰한 최신 판례(이자 평가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니 사실상 확정 판결인) 2021구합86979 (https://orbi.kr/00041750931/%EC%8B%A4%EB%AA%A8%20%EC%B6%9C%EC%A0%9C%ED%95%98%EC%8B%9C%EB%A9%B4%20%EA%BC%AD%20%EC%9D%B4%EB%B2%88%20%EC%83%9D2%20%ED%8C%90%EA%B2%B0%EB%AC%B8%20%EC%9D%BD%EC%96%B4%EB%B3%B4%EC%84%B8%EC%9A%94)에 따르면, "수능시험(...)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제자는 수험생들의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 "...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는 논리로 해당 논지를 수능 문제에 한정하여 일부 기각함.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추리, 분석, 탐구 능력"은 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 Ⅱ. 출제 가. 출제 원칙 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 즉, "수능의 출제 원칙에 어긋나기에" 예외를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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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을 골고루 출제함.
◦ 국어, 영어 영역의 경우 출제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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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문 내용에 오류가 많다고 논란이 있던 국어 채권 지문은 2010년도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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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모 국어강사가 니가 알고있는 배경지식으로 답고르면 틀릴수있다 발언있었는데 구라네ㅋㅋㅋㅋ
뭐 배경 지식이 틀릴 수는 있는 거니까요
국어는 틀릴 수 있습니다. 탐구와 다르게
뭐 그래도 소송까지 들어와서 한 번 뒤집어졌으니 국어 지문도 검수는 그래도 빡세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책이 바뀐 거라면 모를까 "법원의 판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니까요.
그쵸.. 하지만 국어는 언제나 '지문을 바탕으로' 라는 탈출구가 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문 우선으로 풀어야겠죠.
저거 지금 생각해보면 평가원도 불쌍한듯. 인터넷 연결이 안되니까 교과서보고 선지 냈을거 아니에요 ㅠㅠ
오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진짜 그렇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