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한약사) 좋은듯. (약대나 한의대 가고싶은데 성적이 아쉬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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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한의대생이고, 한약학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약학과가 가성비(입학성적대비 아웃풋)가 좋은 학과인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저평가되었다는 뜻이지요.
올해 초에 한 한약사 선생님과 대화했던 내용 바탕으로 썰을 풀어볼게요.
저도 몰랐었던 내용인만큼, 대부분의 수험생분들도 모르고 계신 내용일수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다만 개인의 의견 + 썰 인 만큼, 잘못된 내용도 있을수있어요. 이 점 양해부탁드리고 반박시 그분말이 옳습니다.
1. 이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텐데, 한약사는 '약국'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약국' '약국' 모두 가능합니다.
-> 약사법 제20조 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의료인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개설가능한 의료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데, 약사법에서는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둘다 가능합니다.
2. 약국을 차리고 약사 선생님을 채용하면 처방전을 받아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23조 1항 일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 한약사가 개국한 약국에서도 약사가 일하고 있다면 약사의 면허범위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3. 약국을 차리고 약사/한약사 선생님을 채용하면, 본인은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 약사법 제21조 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꼭 본인이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의 범위는 명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한약사는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약사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면허 범위가 나뉘는 것은 '조제'에 관해서만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5. [중요] 이건 잘 모르시던데, 전국의 모든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은 '반드시' 약사나 한약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의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 '별표 5의2'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병원 : 1인 이상의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한약사를 둘 수 있다.
요양병원 :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 모든 한방병원은 반드시 한약사만을 채용해야 하고, 요양병원은 둘다 가능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약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30병상 규모의 소형 병원이라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6. 제가 만나본 한약사 선생님 썰.
이분은 워라밸이 웬만한 한의사 이상이더군요.
우선 이분은 약국을 개설하셨고, 약사 선생님 한분을 풀타임으로 채용해서 그 약사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본인은 약국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약국매출에서 약사선생님 월급 줘도 불로소득으로 낭낭하게 버실 텐데, 이분은 한방병원에서 또 일을 하십니다.
한방병원은 100병상 이하가 대부분이라, 주 16시간 이상 시간제 한약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월요일 화요일은 A한방병원 근무, 수 목은 B한방병원 근무, 금토는 C한방병원 근무로 약국까지 쓰리잡 포잡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월급으로 약사 월급을 충당한다고 하네요.
결국 약국에서 나오는 수익은 본인이 전부 가져가는 셈이지요.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일하면 한약을 달이는게 힘들지 않는가? 하면 육체노동은 탕전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본인은 관리만 한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2일밖에 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사실상 사무 업무만 보시고 개원한 한의사 급으로 순수익을 가져가시더라구요.
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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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개꿀임 난 약국 차리면 한약사들 고용할 예정
경희대 한약학과.. 찐초네?
찐초가 뭐에요?
경희 한약 개같이 몰릴 예정 ㅋㅋㅋㅋ
근데 약국차릴돈 없으면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한약사로 시작하게 될텐데 그러면 특별히 페이가 높은건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 잘몰라서요
페이 얘기는 저도 뭔가 실례되는 기분이라 못 여쭤봤어요.
근데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한약사는 1년에 120명밖에 배출이 안돼서 취준경쟁이 덜 치열하고? 페이 자체도 웬만한 직장인 보다 낫다? 는 뉘앙스로 말씀하셨긴 해요.
한 명의 의견인지라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앗 막 반박하거나 그런의도로 작성한 댓글은 아니었어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ㅠㅜ 맞아요 직접적으로 페이를 여쭤보는건 어느분께나 어려운일이지요..! 그래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주셨다는 정보까지 알려주시고 항상 좋은 정보글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차릴 돈 있으면 지방약대갈 성적으로 경희한약가서 4년제 + 군대개꿀 + 인서울라이프 + 경희대 학벌 누리는게 훨씬나음
한약사도 군대 꿀인가요? 저는 잘 몰라서요
사실 괜찮음 대구광역시 홈피에서 찾아보니까
근차에 병원없는 약국, 지하상가 약국
전부 다 한약사가 차린 약국임
정확히 알고계시네요
한약사 만나본적 있는데 약사랑 페이도 50정도 차이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페이시장도 나쁘지 않고 개국시에 문제도 없고 입결대비 가성비하나는 진짜 좋은 직업같아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이고 곧 막힙니다. 처벌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어요. 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위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일뿐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
위법은 아니라고 판례가 있지 않나요? 명확히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알고있음 근데 지금 움직임 보면 약사 한약사 직능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거 같아서 전망이 어떨지 모르겠다 돈만 있으면 한약학과 가서 개국해서 약사 고용하면 꿀이긴 할텐데
약사회랑 항상 분쟁해서 곧 없어지거나 100프로 한약외에 못건들도록 바뀌는 것이 거의 예정인 과 입니다.
이때 중요한게 기존 한약사들에 대한 결정인데 이전대로 보장해준다면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법적으로 권한을 더 줄일 확률도 높고 후배가 더 이상 배출안된다면 점점 소수 집단이 되어 목소리도 작아지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합니다.
한약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소수이기에 단점도 분명 있죠. 자세히 알아보며 적성에 맞을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엥 저희 친형이 한약사인데… 아는 한약사 선생님이 괜히 과장되게 말하신거 같네요
현직 한약사입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아는 한약사분
한마디로 정의해주시더라구요
불안정한 전문직
이단어에 많은걸 함축
기존 한약사분들은 그럭저럭 이지만 신졸 한약사는 확실히 불안정한건 맞음
혹 설교대수교과생인데ᆢ반수해서ㆍ시험을 너무 못봐서 의치한수약이 어려울것 같은데 메디컬쪽으로 가고 싶어하는데ᆢ 한약학과 간다면 좀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