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기있냐" 아내 내연남 급소 때려 사망케 한 男, 징역 2년

2021-12-15 13:19:34  원문 2021-12-15 10:51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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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 급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다투는 과정에 급소를 발로 때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사업장을 찾았고,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 B씨가 사업장에 있는 것을 보고 '왜 이곳에 있냐'며 추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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