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나가"…자해 흔적에 화난 40대 남성, 10대 딸 알몸으로 쫓아내

2021-12-15 10:17:22  원문 2021-12-15 09:10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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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손목의 자해 상처를 보고 알몸인 채로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의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봤다. 화가 난 A씨는 B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고, B양이 자신의 휴대폰을 반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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