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여자보다 더 뽑으면 합격 취소?…남녀고용평등법 불만 청원

2021-12-14 12:31:23  원문 2021-12-14 09:53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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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1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간접차별' 조항을 두고 정부가 능력이 아닌 성별로 기업의 채용과 승진 절차를 제단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공정 야기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즉각 재개정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법 26~29조, 30조, 39조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단지 한쪽 성별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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