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뒤 성노예 서약까지…징역 12년

2021-12-14 10:44:15  원문 2021-12-14 07:56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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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피고인, 자신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항소심 재판부 "가학적 변태 성욕 채우려하는 등 원심 형 가벼워"[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이던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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