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364154] · MS 2011 · 쪽지

2014-01-01 1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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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 의대·법대서 지역 고교출신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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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 육성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고교 출신자는 의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방대 육성법은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상반기에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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