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맞았으면 단체로 식당·카페 못간다…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2021-12-12 09:24:48  원문 2021-12-12 05:00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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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관은 6개월이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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