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맛없는 치킨 줬지?” 치킨집 불 지른 20대 실형

2021-12-11 22:09:06  원문 2021-12-11 17:53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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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9월 집 근처 1층에 있는 치킨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치킨집 안으로 인화물질을 던져 폭발이 일어났는데,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3주 전에도 해당 가게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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