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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 옷 속에 손을 '쑤욱'…편의점 성추행女 결국

2021-12-11 19:42:14  원문 2021-12-11 18:15  조회수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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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처음 본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A씨(22·여)가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3시33분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안에서 남성 B씨(25)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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