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 피하려고 체중 2배 늘린 30대 집행유예

2021-12-11 11:22:43  원문 2021-12-11 09:35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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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약 2년 동안 체중을 2배 가까이 늘린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뒤 체중이 급격하게 감량됐다면서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은 뒤, 4급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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