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컴퓨터로 위조한 문서 촬영해 파일로 보내도 문서위조죄"

2021-12-10 16:09:36  원문 2016-10-16 06:47  조회수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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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만든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법원 조서로 자신이 돈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8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이를 찍은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등으로 보냈기 때문에 문서 위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김형훈 판사는 지인에게서 총 8억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지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씩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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