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 폐업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다

2021-12-10 12:53:46  원문 2021-12-09 16:34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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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폐업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주방용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9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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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ta Orbi · 834955 · 21/12/10 12:53 · MS 20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은 상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