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72차례 성관계한 경찰관.. 법원 "파면 정당"

2021-12-10 10:09:51  원문 2021-12-10 05:06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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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하고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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