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험 못본 확진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2021-12-09 10:20:38  원문 2021-12-09 10:16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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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지난해 11월 임용고시 응시 허용 안돼 44명, 한명당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지급해야"[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 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은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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