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orp [1098401]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1-12-08 1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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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능은 사회적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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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제도다. 


수능은 그 목적에 맞추어 설계된 제도임은 분명함으로 


여기서 목적과 제도일반의 합치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제도는 사회적 도구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 구조의 규범과 체계이다. 


규범과 체계는 목적성을 가진다. 사회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라함은 옳다.


예컨대,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통일된 목적을 가진 규정은 체계로 이어지고 ,비록 사회가 무작위적인 구성원의 분포로 시작되더라도, 


그것이 유지되려면 체계가 필요하다.


체계는 질서를 형성하고, 질서는 문명의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따라서 그것이 목적을 가진 객체라는 점에서 도구라 함은 옳다.


그러므로 수능은 사회적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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