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지워?" 잠든 22살 남친 34번 찌른 30대…선처 호소

2021-12-08 17:10:18  원문 2021-12-08 14:47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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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16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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