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남친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눈물로 선처 호소

2021-12-08 15:33:24  원문 2021-12-08 11:25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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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지웠다는 등의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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