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시…접종자 90만원+46만원 주고, 미접종자 90만원만

2021-12-08 15:29:43  원문 2021-12-08 11:55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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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 치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하느라 생업·학업에 곤란을 겪는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은 제외된다. 사실상 백신 인센티브(혜택)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그간 재택치료자(입원 동일)에 한해 90만4920만원의 생활지원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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