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50'…교육계 반발에 처벌대상에서 학교장은 빠진다

2021-12-08 11:27:41  원문 2021-12-08 10:40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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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학교의 경영책임자…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이사장, 국립은 장관]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학교 유형별로 교육감과 장관,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를 맡아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한다. 이들 경영책임자는 규정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까지 받는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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