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강변북로 한복판에 느리게 달리는 자전거가...
2021-12-07 11:46:58 원문 2021-12-07 11:08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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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는 자전거에 비판 쏟아져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달리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동영상이 게시됐다.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인데, 한 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강변북로'라고 한다.
보배드림 작성자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라며 "저렇게 느린데 위험하다"고 게시물에 적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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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작성자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라며 "저렇게 느린데 위험하다"고 게시물에 적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와 이륜으로 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탈것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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