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로 ‘셀프휴가’ 행정병… 전역 후 덜미

2021-12-05 17:06:35  원문 2021-12-05 11:07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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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상급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셀프 휴가’를 다녀온 20대가 전역 후 뒤늦게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충남 계룡대의 공군 모 중대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쯤 중대 행정 보조 업무를 하며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어 평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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