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피머 · 496018 · 21/12/05 00:06 · MS 2014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수의사법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포함되는지는 잘 몰르겠고

    수의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이 아닌 것을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건의료인에 포함되지는 않는듯함(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