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에 대하여(이륙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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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르비에 들어와서 설레네요.
제가 지금 글을 쓰게 된 것은 저도 오르비를 눈팅하면서 라인을 잡기도 또, 비전있는 학과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인이 되어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 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약사입니다. 아마 똑똑하고 공부 잘 하는 여러분들께서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한의대 수시를 준비했다면 한번쯤 들어봤을 '한약학과' 입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응시한 후 비로소 취득하게 되는 것이 한약사 면허입니다.
일단, 면허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2.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그렇기 때문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일반인이 아니라 '약사',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 만이 약국을 개설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약학과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약학과'에 대한 온갖 억측과 추측, 나쁜 전망들이 제시되어 저 역시 입학을 망설였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일반의약품 판매권, 한약조제규칙, 독립조제권의 결여 등이 있겠습니다.
가) 일반의약품 판매권
한약사와 대척점에 놓여있는 약사 집단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만으로 보는 일방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제처)
「약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정의 규정의 1차적 기능이고, 이에 부수하여 개별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정의 규정은 해당 개별 규정의 해석지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바, 「약사법」 제45조제5항과 같이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처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련한 규정은 오직 정의 규정이고, 개별 규정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해석지침으로서 우선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의 판매권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한약사 역시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이용하여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일환이 바로 '각각의 면허범위'를 삽입하여 면허범위를 제한시키려는 국회 입법 노력입니다.
물론, 근거는 매우 부족하고 논리적 일관성도 없습니다. '각각의 면허범위'가 되려면 명확한 이원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사들은 한약제제와 관련된 권한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상업적 논리가 결부되어 있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공진단과 경옥고 등의 한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와 관련된 괄호 조항 제거 없이 국회 입법 요구를 관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와 이익단체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약국에 가셨을 때 가볍게 쌍화탕 하나를 먹으려고 할 때, 약사님께서 증상을 물어보셨나요? 한의학 개념에서는 쌍화탕은 감기약도 아니고, 식품도 아닙니다. 기혈쌍보(기와 혈을 동시에 보함)의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을 때 가볍게라도 쌍화탕을 먹게되면 속이 쓰리거나 다른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의약품 분류체계상 쌍화탕은 일반의약품이므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고, 그 부작용 역시 목숨을 앗아갈만큼 매우 크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사가 한방의약품을 판매하여도, 양방과 한방으로 명확히 이원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이원화를 하게되고, 법령을 재정비하게 된다면, 약사의 한방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한약사에게 이양될 것 입니다. 주 입법의 논리는 이원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직역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전제가 되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것은 한방과 양방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이원화는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쌍화탕의 기혈쌍보는 현대의약학에서 약재의 지표성분들이 어떻게 검출되고 그 지표성분들이 몸의 온도를 높이고, 어떤 기전을 통해 몸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처럼 서로간의 언어는 상호보완적인것입니다. 특히, 한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약대와 한의대에서의 그것보다 이러한 양한방의 언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이를 진지하게 학습하고, 이는 한약사 면허 국가고시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약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면허범위 내에서 모든 약사(藥事) 행위를 합니다. 또, 이러한 직능이 타 직능에 의해 침탈당할 때 한약사들은 합심하여 직능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나) 한약조제규칙
의사와 약사는 의약분업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는 진단,처방을 약사는 이를 바탕으로 조제를 하도록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한의사와 한약사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약사가 한의약분업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하였습니다. 대신, 원외탕전이라는 반쪽자리 분업과 한약에 대한 임의조제권이 있습니다. 원외탕전은 예전에 한의사가 한약을 한의원 내에서 달이게 되면 냄새가 나서 다른 상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사실상의 한의약분업을 저지시킨다는 이면적인 이유가 숨어있는 특이한 형태의 개념입니다.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려면 의사와 약사처럼 진단처방권과 조제권이 나눠져 있어야 하는데 역시 힘의 논리 때문에 한의사의 진단처방조제권 중 그 어느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진단처방없이 안전한 한약처방 100가지를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것이 소위 한약조제규칙(100처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을 선택하여 조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당연히,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지만, 한의사의 처방조제권이 유효한 이상,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대로의 조제]의 예외 규정인 100처방과 더 친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한의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100처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소위 명의(명약사)라고 불리는 선배 및 교수님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100처방 역시 체질에 대한 고려와 한약사의 판단에 따라 약재를 넣고 빼고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차차 한약사의 직능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고, 실제로 100처방과 관련된 개정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다) 처방전
으레 약국이라 하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처방전을 내고, 그 처방전을 바탕으로 약사는 조제를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약국의 개념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요법'과 '상담'의 활성화입니다. 처방전을 통해 조제받은 약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환자들은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러한 약들은 다른 부분의 영양소를 결핍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당뇨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특정 비타민 결핍을 초래하여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당뇨를 보는 과가 아닌 타과의 약이 같이 들어갔을 때의 약물상호작용, 환자의 평소생활습관 등 대형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잡아나가야 합니다. 약국에서 의학적, 한의학적 지식이 동시에 반영된 상담을 통해, 환자는 신뢰감을 가지고 그 약국을 주치 약국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듯 약국은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게 되면서 심도있고 전문적인 헬스케어라는 보다 진일보된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처방전에 매몰되는 약국으로, 약국의 1차적 기능에 집중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는 약사와 한약사이고, 이들은 상호 교차 고용이 가능합니다.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전을 받게 되고, 약국은 요양기관번호를 바탕으로 심평원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처방전은 선택사항이요, 상호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전을 받고 싶다면, 약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약사 입장에서도 한약조제규칙을 적용하여 한약을 조제하고 싶다면 한약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하는데 정말 큰 고민이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진로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겠습니다. 수십년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한약사라는 직능은 발전될 것이고, 저를 포함한 선배들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현대 사회는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는 일, 어느 집단이 개별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점차 없어지고 있고,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약사의 직능을 정리하면, 모든 일반의약품의 판매권, 100처방 조제권,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100처방 외의 한약조제권, 약사 고용시 약국개설권에 따른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직능이 개선된다면, 100처방 조제권의 확대, 이후 배출될 한의사의 조제권 제한을 전제로 한 한약사의 조제권 등이 있겠고
완전 이원화가 된다면 이후 배출될 약사의 한방의약품에 대한 조제권 제한을 전제로 한 약국 한방의약품의 배타적 권한 등이 있겠으며
일원화를 통해, 타 직능으로 흡수된다면, 그 직능이 가지게 되는 권한 모두
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4년제 제도인 학제 역시, 5년제 또는 6년제로 변할 수 있고, 직업의 사회적 위치 및 인지도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상위권 수험생 중, 한약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꼭 한번 지원해보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글을 보시고 한약학과에 지원하고 합격하고 입학하여, 수능 성적과 한약학과 합격증을 보내주신다면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만나서 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후배님들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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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나앗을지 모르겟다, 달리기로 멀 엮으려하면 다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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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라이브는 대부분이 한음 내려서 부르던데 그럼 나도 노래방에서 2키 내려도 되는거자나
한의대랑 다른거죠?
네 다릅니다^^
이제 한약사는 일반약 판매가 금지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것이 정상.바른방향이고요
양약에 대해 약학과 과정의 손톱만큼 배우고제대로된 설명없이 판매하는거 자체가 아이러니
근데 그런건 약사들도 똑같지 않나요?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을거 같은데요 ㅎㅎ
무슨 ㅋㅋ 한약제제 안팔아도 되니까
구분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읍시다
과연 약사가파는 한약 이 많을까요
한약사가파는 일반약이 많을까요
그리고 성분들로 나누자면 애매한부분이 많습니.
성분들 하나하나 우린 배우니
성분이 분리된 제제들은 한악사들보다 훨씬 잘 알걸요?ㅋㅋㅋ
그냥 말그대로 한약들은 우린 안파니까 안팔아도 되고
일반약이나 팔지 마시길
아무튼 이제 법안 발의도 됐으니
이렇게 가다가 결국 막히겠죠
한약학과 학생이세요?
상식이있다면
국민입장에서 일반약에서 한약사는 아웃입니다
잘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직능에 대한 명예훼손은 범죄 행위입니다.
한약사들이 잘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던데요?
ㅋㅋㅋ 한약학과 있는지 3일전에 알았네요 ㅋㅋ 흥분하지 마세요 ㅋㅋ
개인적인 사견 인정드립니다만, 약사들의 한약제제에 관한 권한이 먼저 배제된 후,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신설, 이후 완벽한 이원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괄호조항은 임시조항에 불과하며, 임시조항은 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는 서양 약학 과정을 약학과와 같은 교수님, 같은 수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학과의 경우 소위 한의약학 과정에 대해서 오히려 얼마나 배울까요? 약성가에 대해서 아실까요? 오행귀류표와 장상학에 대하여 논하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교육과정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지는 않지만, 타 직능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시면서 '손톱만큼' 이라는 단어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배제는 곧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직능에서의 권한 배제와 동치에 가깝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약사님들
간판 한약국이라고 하세요
시민들 모르게 왜 약국이라고 겁니까?
명찰도 진짜애매하게 가리거나(볼펜으로 한 부분 가리는.아니면 두줄로 해서 전문한 그밑에 약사ㅋㅋㅋ
무슨 오행귀료?ㅋㅋㅋㅋ
웃기지마시고 우린 성분 분리한 제제들 말고
말그대로 한약은 안팔아도 되니까
일반약판매 중지 하세요
분탕글은 법적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지위와 수적인 우월성을 이용하여 약사법 개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수험생들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개인의 일탈을 집단의 일탈로 간주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강제성이 없으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가 시행된다면 그 날 이후로 공진단/경옥고 등 한약제제의 약사 판매권도 박탈 가능성이 높으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알림이 울려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여 한약사가 한약국말고 약국으로 개국해서 양약사 페약으로쓰시면 양약사들이 좀 꺼리는 느낌이라 기존 약국보다 페이 많이준다는데 팩트인가요?
양약사라는 말은 한,양 구분하려고썻어용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을 살리기 위하여, 한방약에 가까운 약들을 취급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한'이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페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다소 어렵지만, 개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상담을 통해 한약 판매 증진을 잘하시는 한약사님들의 경우, 소위 한약조제시험약사(약사님들 중 한약조제시험을 응시하여 한약에 대한 권한을 취득한 약사)님들의 약국에 페이한약사로 고용되어 높은 페이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약국의 어떤 기능에 방점을 두는지, 개국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한약사님들의 페이약사 고용시의 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사가 양약사고용했을때 양약사의 페이 여쭤본겁니다..
네, 페이라는 부분은 가변적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평균 형성 페이보다 더 드리는 한약사님도 계시긴 합니다.
글 내용이랑은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학부 졸업 후 석박 하고 연구하기에는 환경이 어떤가요??
어떤 부분을 연구할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실의 재정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어 객관화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학문 자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약리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양의사 처방전으로는 약 조제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현 시점에서 한약사 면허 자체로는 병의원처방 조제는 불가능합니다. 처방전 조제를 받으시려면 페이약사님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넵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후배님
한의사들이 처방전 안주나요?
처방전을 안준다기보다는 법적인 한의약분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와 '해야 한다'에서 한약 처방전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한의약분업이 이뤄질 것이고, 한의약분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한약사의 직능이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외에 안정성이 입증된 처방 100가지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사가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고, 100가지 처방이 꽤 유효하고 한의학적으로도 의의가 깊은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빈도 있게 쓰이기도 합니다. 100처방을 활용하는 것은 범의학적 통찰과 의약을 바라보는 깊이에 따른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자판기야 너 여기저기 약사까는글 쓰던데 약대가자라는 커뮤에서 유명해졌어 똥싸개라고ㅋㅋㅋ
감사!! 원하던 바임 ㅋㅋ
얼마나 친구가 없으면..애잔하다..힘내
안녕하세요. 이번에 점수가 많이 남지만 그럼에도 한약학과에 너무 마음이 가면서도 현재 상황이 어려워보여 상담 여쭈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약사 out 니들은 한의사한테 따져라
약사 직능 침범하지말고
약사 직능 침범한 적 없으며, 약국개설자로서의 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수험생들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정말로 법적인 조치 진행합니다. 실제로 소위 훌리건 또는 훌리건이 아니지만 훌리건으로 보일 수 있는, 또는 그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적어도 균형잡힌 시각과 예의 있고 이성적인 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사 직능에 대하여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더 똑똑한 약사, 한약사가 배출되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드링크 제제 50원, 100원 더 저렴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더 빠르게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약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지확인부탁드립니당!!
쪽지확인부탁드려용
혹시 졸업후 대학원 진학하시는 경우도 많나요? 또 약무직 공무원으로도 갈수있다고 하는데 약사와 경쟁에서 불리하지는 않은지, 공무원으로도 가시는분이 많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모두 답글 드렸습니다
제약회사로도 진출가능한가요?
한국한의약진흥원같은 공기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