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 헌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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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는 엄연히 너네 백신 맞아라 안맞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식으로 강하게 나가버리는데
예전엔 자유라더니 지금은 거의 맞으라( 백신패스등) 이건 엄연히 헌법에서의 자유권 침해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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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도 뭐라 못하는게 현실
아무도 뭐라 못하는게 아닌 묵살하는거죠.
백신안맞으면 개샛기 마냥 취급하고 죽으면 놈 자식이고 안아팟던 놈 아프다 만들고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 결정 나기는 할텐데..
음 솔직히 위헌 판결을 낼까 싶은 아무리 임기 얼마 안 남아도 눈치 볼텐데 헌재에서도
근데 헌법 소원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여..
그러면 행정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의 경우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이거 헌법에 있지 않음?
통합사회때 배운거 같은데
침해가 아니라 제한
침해는 안 됩니다
아 그럼 제한의 범위가 관건이겠네요
네넹
그 범위를 넘어서면 즉,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면 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