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2015년 노조 설립 인정해달라" 정부 상대 소송, 2심 패소

2021-12-03 08:09:50  원문 2021-12-03 07:30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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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15년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전국교수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전국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2015년 해당 조항을 근거로 내려졌던 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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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빛 오리비 · 834955 · 21/12/03 08:10 · MS 2018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여부 쟁점…2심서 판단 뒤집혀
    소송 패소에도 2021년 7월 설립 신고 수리돼 노조 지위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