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에 교사 사진, 연락처 넣을 때 본인 동의 받아야 할까?

2021-12-02 12:30:39  원문 2021-12-02 12:00  조회수 27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1160890

onews-image

기사내용 요약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직원용 법령해석 실무교재 발간[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1.공공기관 직원 A씨는 홈페이지에 직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가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2.고등학교 교사 B씨는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과 연락처가 수록되지만 개인에게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사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지만 관계법령상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직무 정보 공개는...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