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심판대

2021-12-01 12:30:51  원문 2021-12-01 08:36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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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일 오전 9시50분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29)씨와 친모 정모(26)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결심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도 제출했다.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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