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만명 요청시 의견수렴 거쳐 대입정책도 조정한다

2021-11-29 15:12:12  원문 2021-11-29 15:01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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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7월부터 일반국민 1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입시 정책 등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500명 이내의 국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지난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초안을 마련,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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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빛 오리비 · 834955 · 21/11/29 15:12 · MS 2018

    국가교육위법 시행령 제정 착수…권역별 토론회
    학생·학부모 포함…500명 이내 국민참여위 구성
    오르비언들이 가면 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