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145번·성착취물 촬영 3868번 시킨 女동창생 '징역 25년'

2021-11-26 17:27:38  원문 2021-11-26 13:42  조회수 84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0955882

onews-image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6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씨(27)에게는 징역 8년을,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법정구속 됐다.

또 A씨와 B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우유도 1등급인데...(103248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