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2021-11-26 14:16:52  원문 2021-11-26 11:32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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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는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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