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2021-11-25 16:38:03  원문 2021-11-24 16:41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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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정 후보·정당 지지 안 했다" 표현의자유 손들어줘 전광훈 "헌법이 이긴 것"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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