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초등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형

2021-11-23 15:41:17  원문 2021-11-23 14:02  조회수 53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0845427

onews-image

군 복무 중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