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안 맞으면 헬스장·노래방 제한?…정부 '고강도 조치'

2021-11-23 10:25:36  원문 2021-11-22 17:43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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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지 않으면 노래연습장·헬스장 등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상 부스터샷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한 지 3주 만에 수도권의 방역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치솟는 등 상황이 나빠지자 정부가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스터샷 맞아야 방역패스 갱신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외국에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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