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학원·과외 못한다"…개정 추진

2021-11-23 10:06:55  원문 2021-11-23 10:00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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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컨설팅도 차단 방침

채용 학원도 1년 이내 교습정지·등록 말소[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퇴직 후 3년이 채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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