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카페에서 춤추면 과태료 물 수도

2021-11-20 23:04:36  원문 2021-11-17 12:49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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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카페에서 춤을 출 경우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중단 조치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일부 춤추는 음식점 등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 해당돼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수칙상 음식점과 카페는 춤추기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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