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지만"…불난 집에 12개월 아이 두고 홀로 나온 친모 '무죄'

2021-11-18 09:48:18  원문 2021-11-17 15:44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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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의 된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홀로 대피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오후 주거지에서 12개월 된 아들 B군과 단둘이 있다가 집에 불이 나자 홀로 대피해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당시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A씨는 안방에서 울고 있던 B군과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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