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 700번…검찰 징역 10년 구형

2021-11-17 19:02:42  원문 2021-11-17 14:29  조회수 36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0614642

onews-image

검찰이 여교사 화장실 및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A씨(37)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대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아졌는데도 장기간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이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불법촬영 횟수는 700회에 달한다. 검찰...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