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지을때 '범죄·사고예방 설계' 필수 됐다

2021-11-16 10:02:41  원문 2021-11-16 10:00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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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즉시시행 학교·지역 주민 추진협의체 설치해 논의 학습권 침해·시설 훼손 발생 시 후속조치

유지·관리방안에 보안·학습환경 등 포함[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 학교에 수영장이나 주차장, 돌봄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무단침입 등 보안 우려와 범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는 법령이 생겼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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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는 오리비 · 834955 · 21/11/16 10:02 · MS 2018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즉시시행
    학교·지역 주민 추진협의체 설치해 논의
    학습권 침해·시설 훼손 발생 시 후속조치
    유지·관리방안에 보안·학습환경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