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 옷에 몰래 소변 본 男 무죄? 대법 “강제추행”

2021-11-14 13:27:25  원문 2021-11-12 06:26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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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에게 몰래 다가가 옷에 소변을 본 30대 연극배우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피해자 스스로 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 무렵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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