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2021-11-13 12:22:37  원문 2021-11-12 11:29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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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충북 제천시 한 자택에서 술을 먹고 들어온 남편 60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 재혼한 A씨는 남편과 함께 운영한 식당이 확장된 후 이혼소송을 당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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