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20만 원 이상 '할부 결제'하세요"

2021-11-12 17:56:43  원문 2021-11-12 06:39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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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1년짜리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얼마 뒤 업체가 폐업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를 예방하려면 20만 원 이상은 할부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항변권 행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죠.

여기서 할부항변권이란 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할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결제 기간이 3개월 이상, 20만 원 이상 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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