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재우려 아이 누르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2021-11-11 15:08:22  원문 2021-11-11 14:30  조회수 21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0478867

onews-image

아동학대치사죄…법원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학대 맞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